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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를 넘는 소방공사 현장에는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을 추가 배치해야 하고 특급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 기술자 배치 규정 등은 현행 30층 기준에서 40층으로 완화됐다.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ㆍ공포돼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감리원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간 소방시설공사 감리원은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인력(1명)만을 배치토록 규정하면서 감독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를 초과하는 상주감리 대상물은 10만㎡ 마다 1명 이상의 보조감리원(초급감리원 이상)을 추가로 배치토록 개선됐다.



또한 앞으로는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에는 특급소방기술자를 배치토록 기준이 완화(기존 30층)되고 연면적 1만㎡ 이상 20만㎡ 미만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중급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령에는 여러 곳의 소방공사 현장에 대한 기술자 배치의 제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을 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소방기술자를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범위 규정도 일부 정비됐으며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범위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개설, 증설할 때 등으로 규정이 구체화됐다.



변경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중 소방감리에 관한 규정은 21일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소방공사 기술자 배치기준의 경우 시행 직후 착공신고를 하는 현장부터 대상이다.


출처 - 소방방재신문